혜택온

서울특별시 보건·의료 현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접수기관학교
문의처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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