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건·의료 현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 접수기관 | 학교 |
|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