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육·교육 현금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 접수기관 | 교육청 |
| 문의처 | 유아교육과(02-399-9052)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원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