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육·교육 현금(감면)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인터넷 통신비와 PC를 지원해 온라인 학습 환경을 마련해줘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학업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지원내용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