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 현금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문의처 | 시군 사업별 담당자(063-280-2816)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 : 거주시 관할 시군
구비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각 내역,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