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 현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91)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①신청서 ②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증빙 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