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주거·자립 현금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