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어선원 보험료 지원

어선원이 산업재해와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생활 안정과 안전한 근무 환경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접수기관지역 수협
문의처수산정책과(063-280-4650)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방법

○ 방문신청(지역 수협)

구비서류

○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