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 현금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

구비서류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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