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 현금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
구비서류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