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주거·자립 현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금액의 연 최대 2% 범위 내 이자를 지원하며, 대출기간 동안 1회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는 월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2026-06-01~2026-08-31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문의처 |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 원주시 주택과(033-737-3472), 강릉시 주택과(033-640-5037), 동해시 건축과(033-530-2642), 태백시 건축과(033-550-2380), 속초시 건축과(033-639-2445), 삼척시 건축과(033-570-3454), 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 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 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5), 평창군 도시과(033-330-2459), 정선군 도시과(033-560-2491), 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 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 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 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4563), 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 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지원내용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해당자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해당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