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물
중가축 예방약 지원
중가축 농가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약을 지원하여 가축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동물방역과(033-249-264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지원내용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