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호·돌봄 현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아동이 건강 증진과 체험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비용을 지원받아 건강한 성장과 체험 활동 확대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2026.01.02~2026.12.31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374),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064-728-268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064-760-6444)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지원내용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알(※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알(※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