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환경 현금(감면)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수급자가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신청하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가정용 월 사용량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