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 현금(감면)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내용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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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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