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 현금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청 |
| 문의처 | 노동일자리과(064-710-3797)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 사 업 비 : 25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또는 FAX(710-2559) 신청
- 방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또는 FAX(710-2559) 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서식1] 참여신청서, [서식2] 체크리스트,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기업용, 근로자용) → 최초 및 변경 신청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 제출
- [서식1] 참여신청서, [서식2] 체크리스트,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기업용, 근로자용) → 최초 및 변경 신청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