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이용권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농업 활동 지원과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2026.03.09~2026.03.31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주민센터 |
| 문의처 |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2)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지원내용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신청방법
※ 탐나는전 카드(은행발급, 실물카드만 가능), 경작사실확인서(도청홈페이지 자료실 참조)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2026. 3. 9. ~ 3. 31.)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경작사실확인서 필수 첨부 (신규)
* 지급시기: 5월 중(4~5월 읍면동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대상자 안내: 5월 중 별도 문자 안내
○ 방문신청 (2026. 3. 9. ~ 3. 31.)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경작사실확인서 필수 첨부 (신규)
* 지급시기: 5월 중(4~5월 읍면동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대상자 안내: 5월 중 별도 문자 안내
구비서류
경작사실 확인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