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현금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장장애인을 위한 치료비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 회복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도내 의료기관 |
| 문의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지원내용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 도내 의료기관(신청)
- 신장장애인 이식 검사비 및 혈관수술비 지원 : 읍.면.동주민센터
-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 도내 의료기관(신청)
- 신장장애인 이식 검사비 및 혈관수술비 지원 : 읍.면.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신장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 사본(의료기관)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 장애인복지카드 및 신분증
- 신장장애인 이식수술 사전검사비/투석 혈관 수술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
- 신장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 사본(의료기관)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 장애인복지카드 및 신분증
- 신장장애인 이식수술 사전검사비/투석 혈관 수술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