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용·창업 현금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 신청기한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 문의처 | 노동일자리과(064-710-3795), 노동일자리과(064-710-3797)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지원내용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에 1인당 월 50~7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