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물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 신청기한 |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청정축산과(064-760-2802)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지원내용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견적서 등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견적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