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현금(보험), 서비스(돌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노인복지과(064-710-2794)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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