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현금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동부보건소(064-728-4205)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지원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1. 항공권, 항공료 영수증 각 1부.
2. 진료 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2. 진료 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