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임산물 생산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기술, 장비, 판로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매년 초(공고 시)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
| 문의처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지원내용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