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제주특별자치도 보호·돌봄 현금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사실 확인서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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