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자립 현금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무주택 독거노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해 생활 불안을 줄이고,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켜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최종수정2026-05-13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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