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거·자립 현금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무주택 독거노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해 생활 불안을 줄이고,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켜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
| 최종수정 | 2026-05-13 |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