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
| 신청기한 | 지역농협의 보리 수매 계약재배 신청기간 내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지역농협 |
| 문의처 | 식품산업과(064-710-3142)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
지원내용
○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기타 : 지역 농협
구비서류
소재지 지역농협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