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해녀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보호 장비와 생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마련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해녀
지원내용
○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 수협조합원증명원
- 기타 증빙 서류 등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 수협조합원증명원
- 기타 증빙 서류 등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