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농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안정과 농업 활동 지속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농·감협 |
| 문의처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3)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구비서류
○(필요시) 재해 예방교육 수료증(5%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