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물
한우 산업 육성 지원
한우(흑우) 송아지 생산을 위해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 등 필요한 시설과 장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방비와 자부담이 각각 50%씩 적용돼 농가가 안정적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어요.
| 신청기한 | 2025.12.19~2026.01.09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 문의처 |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한(흑)우 농가, 법인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1.~12.
○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으로도 신청 가능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으로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