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해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자체에서 경감해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신청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