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 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여성가족과(064-760-6444)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입양축하금 신청(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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