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 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64-760-6444)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입양축하금 신청(읍면동)
- 주민센터 : 입양축하금 신청(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