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 이용권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접수 |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신청방법
○ 기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청서
-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