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현금(감면)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관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
| 문의처 |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62)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 기타 : 관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