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임신·출산 서비스(의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필요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