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 신청기한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
-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