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육 현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 가정 등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비용 부담을 낮추고,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문의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구비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