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호·돌봄 현물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혼자 생활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영양 보충용 건강음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32)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주 3회 방문,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주 3회 방문,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