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육 현금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육아용품 구입, 생활비 등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5), 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첫째아 육아지원금
-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첫째아 육아지원금 : 5년간 500만원(0세 50만원, 1~2세120만원,3세 110만원, 4세100만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9년간 1,000만원(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
※ 2025. 12. 31. 이전 출생자 : 5년간 1,000만원 지급
※ 2026. 1. 1. 이후 출생자 : 9년간 1,000만원 지급 (주거임차비의 경우 `26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9년간 1,000만원(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
※ 2025. 12. 31. 이전 출생자 : 5년간 1,000만원 지급
※ 2026. 1. 1. 이후 출생자 : 9년간 1,000만원 지급 (주거임차비의 경우 `26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입양)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방문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 접속 후 신청
- 출생(입양)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방문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 접속 후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통장 사본
(대리신청인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통장 사본
(대리신청인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