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비용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지원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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