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현금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경제적 부담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 가족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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