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 현금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직업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시험응시료 등을 지원받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 (064-711-1919)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64-710-2862),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지원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
- 기타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
구비서류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