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 현금(감면)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를 통해 물 사용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실현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지원내용

○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액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유족증 사본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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