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호·돌봄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초 4만원, 중 6만원, 고 8만원/월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초 4만원, 중 6만원, 고 8만원/월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학습비에 한함)
- 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수강증 제출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학습비에 한함)
- 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수강증 제출
구비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비
- 학교 주요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교육의 수강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제출
- 학교 주요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교육의 수강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