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

구비서류

1. 가정위탁보호 신청서(방문신청)
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3년간의 내역)
5.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