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 현금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기초생활수급 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생활수당을 지급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2019.7.1이전 1급 장애인)
신청방법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복지카드 지참
- 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지참
- 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