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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 현금(보험)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해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2)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지원내용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보험 가입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시청 : 보험 가입기간에 시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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