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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