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육 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3개월분) , 교재비 연 7만원, 사회진출금* 1회 20만원
*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1년 경과 시 지급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학원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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