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월 중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제주시청 감귤유통과(064-728-335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③ 토지등기부등본
④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③ 토지등기부등본
④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