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 현금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교통비를 지원해 생활 편의를 높입니다. 정기적 이동과 외출 부담을 줄여 자립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내용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 입증 서류 필요)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 입증 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