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 현금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시·청각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시·청각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지원내용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적합할 경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