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현금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저소득층이 희귀난치성 및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이동할 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1회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되며, 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 관리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지원내용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탑승권(원본) 및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 해당 항공(선박)금액, 여정이 명시된 영수증 첨부
-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 여정, 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이전 화면으로